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30일 전북 김제 소재 산란계 농장*(85천여수)에서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전북 김제시 소재 15차('24.12.22) 발생농장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29건(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5, 충남 3, 전북 7, 전남 3, 경북 2, 경남 2)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월 31일(금)00시부터 2월 1일(토) 0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