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진흥청, 대설 피해 상황 점검 및 현장 기술지원 방안 모색

2025.01.31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재해대책상황실 운영·긴급 점검 회의 개최, 지역별 대설 피해 발생 상황 파악

- 한파·대설 대응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 요령 긴급 전파 

- 기상특보 신속 전파, 시설 과채류 조기출하 등 현장 지도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 1월 26일~1월 2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린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파손·붕괴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한 신속한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기상 재해에 대비해 겨울철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 요령을 전달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현장 관리도 당부했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설 연휴에 예보된 대설 전망에 따라 전국의 20만여 시설 재배 농가에 휴대전화 문자, 온라인 정보 메시지(알림톡) 등을 보내 미리 대응 조치를 안내했다.

특히, 인삼·블루베리 농가는 방조망 시설 걷어내기를 독려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지자체 부단체장과 충청, 호남의 2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장은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농진청은 지난 27일과 28일,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참여해 각 시군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한 영상 회의를 열었다. 또, 31일에는 재해대응과장이 대설경보가 내려졌던 전북 진안, 임실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이번 대설 특보 기간 중 농촌진흥청의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에서는 지역별 내재해형 하우스 적설심* 이상의 폭설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대상 지역 시설 농가에 1일 3회 적기 대응 요령을 문자 발송, 현장 상황을 1일 2회 이상 점검했다.

* 적설심: 평평하게 쌓인 눈의 표면과 지면 사이의 수직 거리

** 10cm 이상 적설(1.27, 12개 시·군) → 내재해 적설 초과, 인접 시군 중점 관리(1.28, 15시군/초과 3, 우려 12) → 관리 시군 확대(1.29, 26개 시·군/초과 6, 우려 20)

다음 주에도 눈이 예보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각 지방농촌진흥기관에 기상특보를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수확 중이거나 출하가 예정된 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육 상황에 맞춘 현장 밀착 지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요령, 겨울철 농업인 건강·안전관리 지침 등 관련 정보 등을 담은 안내 자료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2월 중에도 대설, 한파가 전망됨에 따라 재해대책상황실을 주축으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시설작물, 월동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발령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