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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발령

2025.01.3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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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현지 정세 및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에 대해 2.1.(토)부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 기존에 발령된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번 조치로 북키부주(현재 3단계 출국권고)를 여행경보 4단계로 격상

       - 4단계(여행금지) : 북키부주

       - 3단계(출국권고) :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경 50km 이내 지역/ 바우엘레주/ 오트우엘레주/ 이투리주/ 남키부주/ 마니에마주/ 카사이주/ 카사이상트랄주/ 카사이오리앙탈주/ 舊 탕가니카주(일부: 루알라바주, 오트로마미주, 오트카탕가주)

       - 특별여행주의보 : 여타 지역


  이번 조정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콩고민주공화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콩고민주공화국).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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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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