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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2월 3일(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로서, 2001년에 도입된 이후 가입 농가 수는 대폭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호우·폭염·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245,146명에게 총 1조 27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 가입 농가: ('01) 8.1천명 → ('10) 52.7 → ('20) 44.2 → ('22) 51.5 → ('24) 59.3
** '24년 농가당 평균 보험료 24.5만 원, 평균 보험금 혜택 419만 원
농식품부는 농업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과 보상 재해를 확대하는 등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을 개편한다. 첫째,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을 확대한다. 녹두·생강·참깨를 신규 도입하여 총 76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한다. 또한,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하고,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품목도 확대**한다.
* (품종) 참다래 골드원, (작형) 고랭지당근, 노지 풋고추, (재배기술) 사과 다축재배
** 전국 운영 품목: ('24) 55개 → ('25) 64개(+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둘째, 새롭게 변화하는 기상환경을 고려하여 보장 내용을 강화한다.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발동 기준*을 마련하여 보상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생산비를 보장하던 품목을 대상으로 수확량 통계를 확보하여 수확량 보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 보장을 강화한다.
* 겨울철(12~3월) 한 개 주기(30일) 내 누적 일조시수가 4시간 이하인 일수가 15일 이상
** 수확량 감소보장 품목: ('24) 36개 → ('25) 43개(+단호박·당근·가을배추·가을무 등)
셋째, 보험료율을 개인별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방재시설 설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확대·신설**할 예정이다.
* 할인·할증 구간: ('24) 9개 → ('25) 15개
** 보험료 할인: (사과·배) 방상팬·미세살수장치 설치 시 할인 강화(20→25%), (배추) 관수시설 설치 시 할인 신설(5%)
아울러, 하반기에는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의 보장 방식을 변경하여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과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 과수 4종: (기존) 적과 전에는 모든 위험을 보장, 후에는 특정 위험만 보장 → (개선) 재배 전체 기간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시범 운영
** 병충해 보장: ('24) 4개(벼, 감자, 고추, 복숭아) → ('25) 6개(+사과 탄저병, 가을배추 무름병)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속 고도화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재해·가격변동에 따른 농업인의 수입 불안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면 도입되는 수입안정보험에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작물 재해보험 2024년 운영실적 및 2025년 운영 계획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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