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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5.02.0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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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일(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방】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전문가 등 진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 초보기업, 유망기업, 선도기업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은 3천만원(80% 지원), 유망기업은 5천만원(60% 지원), 선도기업은 7천만원(50%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50~90%)하며,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 지원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며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로, 관련 수수료(년 30만원)는 기업이 부담한다.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최대 8천만원)의 20%는 기업(최대 1천 6백만원)이 부담한다.
 
기술지킴서비스는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보안관제서비스*와 내부정보 유출방지·악성코드 탐지·랜섬웨어 탐지의 3가지 프로그램(30copy, 3년)을 무료로 제공한다.
 
* 보안관제서비스는 관제장비(방화벽, 통합보안장비 등) 보유 시에 무상 지원

【피해구제】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보호 수준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보안법률자문 등 컨설팅(기본 3일 + 심화 4일(추가))을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을 최대 60시간(3개월 이내) 무료로 지원한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5백만원 한도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최대 천만원), 소송비용(최대 2천만원), 기술가치평가비용(최대 5천만원) 등의 비용도 지원(수수료 자기 부담)한다.
 
* 조정중재 수수료 : 조정(신청금액에 따라 만원~5만원),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2만원 ~ 55.5만원+신청금액×0.15%)

이와 함께 국정원, 특허청, 공정위, 경찰청 등이 참여하여 부처별 기술보호 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고, 이후 각 부처에서 파견한 기술보호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서울(2월)을 시작으로 광주(4월), 부산(6월), 대전(7월)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고된 기술보호 지원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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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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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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