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최상목 권한대행, 수출 모멘텀 확대 위해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 개최

2025.02.03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 오찬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5.2.3.() 12:00~13:00 /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

참석자: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업) 엘앤에프 대표, 케이조선 대표이사,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대모엔지니어링사장, 코디아산업대표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251월 수출이 장기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줄었으나, 일평균 수출은 증가하였고 설날이 포함된 1월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출기조와 조업일수 등을 감안하면 2월 수출은 플러스로 반등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 '251월 수출(억불, 전년비) : (전체) 491.2 (10.3%) (일평균) 24.6 (+7.7%)

** 역대 1월 수출(억불) : ('20설포함)431 ('21)480 ('22)555 ('23설포함)463 ('24)547 ('25설포함)491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새로운 통상환경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9조원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해외전시회 등 수출바우처(2,290억원), 원전·방산·K-컨텐츠 정책펀드(1,000억원)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주요 산업별 지원 계획과 해외전시회수출바우처 등 수출지원 확대 계획을 답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신정부의 캐··중 대상 관세조치(2.1일 발표) 및 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행정 조치 관련 미측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업계와 함께 대응전략을 점검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총력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적극 협업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겨울철 공사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 현장 안전 강화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