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천억원 돌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1월 23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하여 1,03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39억원)대비 26배 증가한 수준으로, 전년도 1천억원 기록 시점이 6월 17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거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24년 1월과 2025년 1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누계) 비교(단위:억원) >

 

  2023년 11월 30일 공식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2024년 거래금액으로 목표액인 5천억원을 훌쩍 넘는 6,737억원을 달성하였고, 농가수취가 3.5% 증가, 유통비용률 7.4%p 감소라는 성과를 보여준 바 있다.

 

  2025년 온라인도매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는 작년 한해 추진했던 ▲가입 요건 완화, 거래 부류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이용자 대폭 확대('24.1월 기준 판매자 149개소, 구매자 333개소 → '25.1월 기준 판매자 1,136, 구매자 2,834),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이용자들의 온라인도매시장 이용 경험 증가와 유통비용률 감소 효과 체감, ▲물류비 등 각종 지원사업이 유효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5년 1월에는 우엉, 연근, 참조기, 마른 멸치 등 신규 품목의 거래가 개시되고, 설 명절 기간동안 특화상품으로 구성한 사과, 감귤, 배 등에 대한 운송비 50% 지원, 10% 할인지원 등의 지원책이 거래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전년 12월 대비 거래액이 평균 20.6% 증가하였고, 일평균 거래액도 전년도(18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38억원)하였다.

 

  일례로 이번 설 기간 한라봉과 레드향 선물세트를 특화상품으로 구성한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식품부와 함께 10% 할인을 진행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6배 증가한 620톤 판매를 기록하였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박진석 대표는 "설 명절 등 성수기에는 새로운 구매처 발굴에 큰 비용과 노력을 들였었는데,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용하면서 쉽게 제품을 노출하고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추가로 유통단계 단축, 정부의 물류비 지원 등이 더해져 판로 확대가 더욱 수월해진 듯하다."라고 하면서, "올해에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계속 확대하여 연간 300억 원 출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농식품부는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가공식품·수산물 등 거래품목 지속 확대 ▲규모화된 산지조직의 거래 참여 촉진 ▲대형유통업체, 온라인소매상 등 구매자 유형별 맞춤 지원 ▲판·구매자 정보 분석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한 거래 매칭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높이고, 유통비용은 낮춰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두발언] 제5회 국무회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6. 14:57 기준

  1. 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이상 적립…소득안전망 강화" 순위동일
  2. 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 재해특례 적용…소상공인 최대 3억 지원 순위동일
  3. '구기 종목' 금빛 질주…한국, AG 종합 3위·새 얼굴도 '반짝' 순위동일
  4.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최대 10% 할인…지방 골목상권은 8%까지 단계상승 2
  5.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단계하락 1
  6. 영상 공들여 쌓은 피부 장벽 무너뜨리는 환절기 END!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