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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5년도 1차 신규 지원 대상으로 12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9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협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합천군, 예천군, 당진시, 청도군 등의 12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이 중에는 작년 농촌협약을 통해 예비 선정한 증평군, 완주군, 장수군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 정비, 재생 시설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2025년 신규 선정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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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원 화천군 원천지구 / 충북 증평군 연탄지구 / 충남 당진시 초대・남산지구 / 전북 임실군 태평지구, 완주군 장선지구, 장수군 금강지구 / 전남 영암군 성산・이천지구 / 경북 예천군 금남지구, 성주군 창천지구, 청도군 평양지구 / 경남 합천군 웅기지구, 함안군 신촌지구 |
한편 농식품부는 2~3월 중 2차 공모를 통해 농촌마을의 공간정비가 필요한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농촌공간계획과장은 "그동안 악취, 소음, 오폐수 등으로 힘들어했던 주민들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만족감은 높다."라며 "사업 추진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붙임 1.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요
2.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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