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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고

- 동네상권의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권문제 해결과 전략 수립을 위해 지자체·상인·상권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 모집

- 올해는 기존 전략수립형에 상인 간 조직화를 돕는 '네트워크형' 신설

2025.02.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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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5일(수)부터 다음 달 12일(수)까지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상인·상권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동네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주체들이 주도하여 상권의 사업(비즈니스) 전략을 연구·기획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총 25개 동네상권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상권활성화 사업 연계*를 위한 전략수립형과 함께, 전략 수립 이전에 구성원 간 조직화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 동네상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인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조직화를 돕는 네트워크형을 신설하였다.
 
* (상권활성화 사업) 소상공인·지자체 주도로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테마공간조성, 상품개발, 판촉 등 상권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3+2년, 최대 100억원)
 
'25년 동네상권발전소의 유형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업과제를 통해 동네상권의 사업(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수립형
 
전략수립형은 상권 관리체계(거버넌스) 구축과 지역기록보관소(로컬 아카이빙*), 상권활성화 5개년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상권활성화사업 연계를 목표로 하며, 올해는 총 8곳 내외의 상권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여 최대 1.5억원(국비+지방비)을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상권기획자 등 주관기관이 지자체 및 상인·주민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점포수 30개 이상을 포함하여 예비상권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 지역 상권의 역사와 문화, 생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보존하여 정체성 확립하고 상권 매력도 제고
 
골목 상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조직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올해 신설한 네트워크형은 골목 상인들의 조직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총 5곳 내외의 골목상권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여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요건으로는 상권기획자 등 주관기관이 상인들과 연합체(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점포수 15개(인구감소·관심지역은 10개) 이상을 포함한 예비상권구역을 설정해야 하며, 지자체 참여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민간 주관기관이 주도하여 동네상권의 상인, 주민들과 함께 조직기반 마련과 상인 교류·협력(네트워킹) 활동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연계*할 예정이다.
 
* 소진공 지정 전담기관(현재 3개 → 4개로 확대 예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정책사업 연계, 상담(컨설팅) 등 지원중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와 골목상권 쇠퇴의 어려움 속에서 작은 단위 동네상권은 조직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지원사업 등에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대규모 상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에서 늘 접하는 골목상권들이 모여 지역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월 13일(목) 14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교육장(대전 둔산동 소재)에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기한은 2월 5일(수)부터 3월 12일(수)까지이며, 구체적인 사업공고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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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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