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에서 '화협옹주의 방' 전시 개최

화협옹주 생활공간 재해석한 전시장에서 왕실 여성의 삶 담긴 전통화장품·공예품 등 상설 전시

2025.02.05 국가유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는 아랍에미리트 소재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원장 이용희)에서 조선 영조의 딸인 화협옹주(和協翁主, 1733~1752)의 생활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왕실 여성의 화장 문화를 조명하는 '화협옹주의 방' 상설 전시를 개최한다.
*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C40, Podium 2 Yas Creative Hub Yas West - Abu Dhabi - (Entrance 13)
*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누리집: https://uae.korean-culture.org/ko

지난 1월 29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2024년 봄 궁중문화축전'에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운영했던 전시와 체험 행사를 해외에서 확장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조선 시대 여성들의 삶과 미적 감각을 느껴볼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인 '화협옹주의 방'에서 전통공예품, 한복, 규방 문화를 반영한 소품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조선 여성의 생활을 엿볼 수 있도록 마련된다.

특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이정용 교수진의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백자청화 화장품 합)', 전통문화교육원 학생들이 교육성과품으로 제작한 '경대', 그리고 흑요석(우나영) 작가의 '화협옹주의 단장'까지 전통 예술에 현대적 해석을 곁들인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조선 왕실 여성들의 미감과 공예 문화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서 전시 개막일인 1월 29일과 30일 이틀간은 전통공예에 대한 관람객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 왕실 여성들이 사용했던 전통 화장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직접 만들어보는 '전통화장품 만들기' 체험행사(1.29.~30, 1일 2회 운영)와 전통 도자기의 예술성과 조형미를 탐구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도자' 특강(1.29.)도 개최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궁중문화축전에서 동일한 내용의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을 당시 전통미술과 공예, 조선 왕실 여성들의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으며 높은 관심을 끌었던 만큼, 이번 아랍에미리트 전시에서도 현지인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화(+971 2 491 7227)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 협력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전시 공간 및 체험행사 사진('25.1.29.)<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시 공간 및 체험행사 사진('25.1.29.)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해안 아무리 건조해봐라 ~ 울진 금강송 우리가 지키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