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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민 안전을 위한 '25년 상반기 핵심 과제 추진
- 해양 재난 현장대응력 강화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 등 역점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오상권)은 국민 안전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핵심 과제로 △해양 재난 현장대응력 강화,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 등 두 가지를 제시하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양재난에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지난해 상황실장 직급 상향(총경→경무관), 구조거점 파출소 확대(26→33개소) 등 구조·안전 기반 확충으로 고도화된 지휘체계 마련과 구조역량을 향상시켰으며, 해양 사고 대응에 있어 민관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인 「해양재난구조대법」 제정('25.1.3.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민간구조세력의 운영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해양사고에 대해 향상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올해는 봄특이기상 여름태풍·피서철 등 시기별 해양재난과 해상에서 항공기 불시착 등 발생 가능한 위기유형에 대비하여 복합 상황을 가정한 수난대비 기본훈련 등 해양 재난 긴급구조 기관에 걸맞는 대응체계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 상황대응을 위해 상황분석 기능을 보강하고 노후 구조정 대체건조(17척) 및 수중탐지설비(사이드스캔소나) 등 첨단 수색구조장비 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1월 출범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조기 안착을 위해 경찰서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대장 위촉 등 조직과 인력 정비를 지원하고 해양재난 상황 유형별 표준절차(SOP) 수립과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제고하여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2. 3.(월)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경찰관서 대상 해역별·시기별 특성에 맞는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현장에 즉시 적용하는 등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어업안보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한다.
지난해 어족자원을 고갈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규모 합동 특별단속, 함정 증강배치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조업질서 위반율(나포/검색)은 감소(7.8%→5.3%)하였다.
이로 인해 허가수역의 조업질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기상악화시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위성과 항공순찰을 통해 조업선 밀집해역에 단속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어족자원 수호를 더욱 굳건히 할 예정이다.
보다 전략적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단속전담함 도입('25년 기본설계, '26년 건조)과 항공기·해상용 드론을 활용한 단속 전술 고도화 및 인공위성 등 미래형 경비체계(MDA) 구축을 위한 광역 감시 기반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도 지속 추진한다.
오상권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상황대응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리스크를 관리하여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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