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양경찰청, 국민 안전을 위한 '25년 상반기 핵심 과제 추진

2025.02.05 해양경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경찰청, 국민 안전을 위한 '25년 상반기 핵심 과제 추진

- 해양 재난 현장대응력 강화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 등 역점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오상권)은 국민 안전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핵심 과제로 △해양 재난 현장대응력 강화,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 등 두 가지를 제시하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양재난에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지난해 상황실장 직급 상향(총경→경무관), 구조거점 파출소 확대(26→33개소) 등 구조·안전 기반 확충으로 고도화된 지휘체계 마련과 구조역량을 향상시켰으며, 해양 사고 대응에 있어 민관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인 「해양재난구조대법」 제정('25.1.3.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민간구조세력의 운영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해양사고에 대해 향상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올해는 봄특이기상 여름태풍·피서철 등 시기별 해양재난과 해상에서 항공기 불시착 등 발생 가능한 위기유형에 대비하여 복합 상황을 가정한 수난대비 기본훈련 등 해양 재난 긴급구조 기관에 걸맞는 대응체계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 상황대응을 위해 상황분석 기능을 보강하고 노후 구조정 대체건조(17척) 및 수중탐지설비(사이드스캔소나) 등 첨단 수색구조장비 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1월 출범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조기 안착을 위해 경찰서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대장 위촉 등 조직과 인력 정비를 지원하고 해양재난 상황 유형별 표준절차(SOP) 수립과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제고하여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2. 3.(월)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경찰관서 대상 해역별·시기별 특성에 맞는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현장에 즉시 적용하는 등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어업안보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한다.

지난해 어족자원을 고갈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규모 합동 특별단속, 함정 증강배치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조업질서 위반율(나포/검색)은 감소(7.8%→5.3%)하였다.

이로 인해 허가수역의 조업질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기상악화시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위성과 항공순찰을 통해 조업선 밀집해역에 단속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어족자원 수호를 더욱 굳건히 할 예정이다.

보다 전략적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단속전담함 도입('25년 기본설계, '26년 건조)과 항공기·해상용 드론을 활용한 단속 전술 고도화 및 인공위성 등 미래형 경비체계(MDA) 구축을 위한 광역 감시 기반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도 지속 추진한다.


오상권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상황대응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리스크를 관리하여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유럽 한글학교 교사 대상으로 '왕실 문화 교육꾸러미' 활용법 교육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