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한눈에 이해합니다

2025.02.05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주요 성과]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한눈에 이해합니다


- 법제처, 그림·사진·표 등 시각 콘텐츠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주요 성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25(), 국민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 , 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제공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2024년에는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484개의 새로운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현재까지 총 1,300개가 넘는 시각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는 시각 콘텐츠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대상 분야 선정 등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시각 콘텐츠 제공 후에도 서비스의 성과와 개선 방안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있다. 202411월 실시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6,233명 참여)를 토대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024. 11. 18.() ~ 12. 5.(),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

[ 법령의 어려운 내용을 그림으로 한눈에 이해 ]


* 건축법콘텐츠 이용자 사례

"건축물 건축을 위해 건축법규정을 찾아보는데 '용적률',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등의 용어의 뜻을 문자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입체적이고 다양한 색상으로 구분된 한눈법령 그림 콘텐츠를 통해 용어의 의미와 계산 방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만족도 조사 결과) '콘텐츠가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84.3%), '법령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79.3%)

 

문자로만 구성된 법령 조문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을 그림 등 다양한 형식의 시각 콘텐츠로 구현함으로써 국민이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건축법의 경우에는 입체적인 건축물 그림으로 어려운 건축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등 법령·조문 특성에 맞추어 그림, 움직이는 이미지, 절차도, 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콘텐츠를 개발·제공했다.

 

[ 신뢰할 수 있는 한눈법령 정보 제공 ]

"어려운 법령에 관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등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말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이미 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예전 법령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신뢰하기가 어려웠어요. 한눈법령 콘텐츠는 법제처에서 직접 개발하여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여서 다른 자료보다 더 신뢰가 갑니다."

* (만족도 조사 결과) '한눈법령 콘텐츠가 인터넷 등 별도의 정보보다 신뢰할 수 있다'(80.3%), '온라인에서 별도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더라도 한눈법령 서비스가 필요하다'(82.4%)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고, 법령 소관 부처의 최종 감수를 거친 후 확정된 최종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하는 한편, 콘텐츠 대상 법령의 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콘텐츠 현행화 작업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법령과 콘텐츠 간의 불일치를 방지했다.

 

[ 조문·판례·설명자료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한눈에 ]


"조문, 판례, 설명자료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만족도 조사 결과) '평소에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웠다'(81.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법령 서비스를 통해 법령과 관련 시각 콘텐츠를 함께 보는 방법이 편리하다'(81.4%)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화면에서 '한눈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시각 콘텐츠를 제공 중인 조문이나 용어가 음영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해당 음영을 클릭하면 시각 콘텐츠가 팝업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방식을 통해 콘텐츠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조문과 시각 콘텐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국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성과와 지속적 추진·확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50인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등 200억원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