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 조성 위해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로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승인 위반)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안전기준 위반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표시기준 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5년)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적법한 생활화학제품 확인 방법 안내. 끝.
※ 별첨파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행정처분 현황(2024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어선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발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
정부, 부산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대책회의…"취약점 철저 점검"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이 대통령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아닌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야"
최신 뉴스
-
이 대통령, 종교지도자 11인 초청…"공동체의 어른 역할" 당부
- '숨을 곳은 없다', 잠적한 체불사업주 끈질긴 추적에 결국 구속
- 고용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 고용부 "주휴수당·퇴직급여 적용 확대, 결정된 바 없어"
-
김 총리, 쪽방촌 방문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종합 검토"
-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은 필수적인 비용"
- 원하청이 함께 안전 챙기면, 현장이 바뀝니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참고]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응조치 시행
- "재난이 곧 안보상황"산불과의 전투, 국방부-산림청이 합동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