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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2025.02.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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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 조성 위해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로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승인 위반)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안전기준 위반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표시기준 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5년)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적법한 생활화학제품 확인 방법 안내.  끝.

 ※ 별첨파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행정처분 현황(2024년)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임두리 (044-201-6805) 담당자 사무관 김세혁 (044-201-6809) 주무관 윤상현 (044-201-68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책임자 센터장 방혜원 (02-2284-1860) 담당자 선임연구원 고광진 (02-2284-189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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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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