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2.9) -
-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 안내받은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7일(금)에 공포하고, 2월 9일(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의료기기법」개정·시행 예정(2.9.)에 따라,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을 규정하였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①영업소의 소재지가 있고,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고기준 충족 여부는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수강 신청 및 해당 과정 이수 → 확인증 발급
둘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판촉영업자는 ①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②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 ③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3호서식)를 가지고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원활한 신고 접수를 위해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등 신고서류 제출이 가능하다(안 부칙 제2조).
이 밖에 업무 위탁계약서 내용(안 제5조 신설), 판촉영업자 변경 및 폐업·휴업신고 절차(안 제7조 내지 제8조 신설), 판촉영업자 교육내용 및 방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 전문은 오는 7일(금)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붙임> 1.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첨>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봄철 산불위험 증가…울진 등 대형산불 피해예방 총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 대통령, APEC 계기 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
이 대통령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위한 마지막 탈출구"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
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경비인력 미배치"…합동감사 결과 발표
-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발표…해킹 정황 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
이 대통령 "'한국 사람인가' 물음에 가슴 '두근두근' 않는 나라 만들 것"
-
음식점 '노쇼' 피해 방지…예약부도 위약금 최대 40%로 상향
-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경주 APEC 손님 맞는다
최신 뉴스
-
"경주 APEC? 알지RG! 그럼 원안위는?"
-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29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할 계획입니다.
-
한·미 조선업 윈윈(Win-Win) 추진
-
아마존 등 글로벌 7개사, 5년간 한국에 13조 투자 발표
-
APEC 정상회의, 크루즈 선상호텔 운영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소비의 즐거움이 두 배! 제2차 상생소비복권, 온누리 환급행사 추진
- 사할린동포 2~3세, 영주귀국 조부모부모 만나러 방한
- 동포청-한국사회학회, 재외동포정책 연구개발위해 협력한다
- 농촌 관광객, '휴식치유' 위해 찾은 농촌에서 '맛집' 즐겼다
- 농촌진흥청,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 힘 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