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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2025년 봄철 산불진화대 발대식 가져 -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는 2월 7일 산불방지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025.1.24.~5.15.(112일)까지 운영되며,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산불조심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소각 금지, 입산통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다.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해서는 안 되며,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되며,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관할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으며, 허가없이 통제구역 및 통제구간에 출입 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입산통제구역은 산림청 홈페이지 하단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안내"에서 입산가능 여부 확인가능하다.
□ 또한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전문 진화인력을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4명, 산불전문기계화진화대 10명으로 운영되며, 지역별로 산불위험지역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7명이 배치된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는 2월 7일 산불방지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025.1.24.~5.15.(112일)까지 운영되며,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산불조심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소각 금지, 입산통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다.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해서는 안 되며,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되며,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관할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으며, 허가없이 통제구역 및 통제구간에 출입 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입산통제구역은 산림청 홈페이지 하단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안내"에서 입산가능 여부 확인가능하다.
□ 또한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전문 진화인력을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4명, 산불전문기계화진화대 10명으로 운영되며, 지역별로 산불위험지역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7명이 배치된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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