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25.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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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허위평가 행위 및 특정 평가결과 강요 행위 규율 |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5일)는 「기술금융 개선방안('24.4.3일 발표)」의 후속조치로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를 발견했음에도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다.(과태료 2,000만원)
*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5개社에 검사 진행('22.8~'23.9월)
이에 따라,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평가하는 등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 대상으로 평가하는 허위평가 행위와 회사 영업조직 등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행위규칙에 추가되어 금지행위로 규율된다.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신용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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