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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 2.5(수)부터 해수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김 유통·가공 시설 점검
-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및 원료구매자금 등 지원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월 5일(수)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첫 현장점검은 2월 5일(수)에 전라남도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오늘(5일)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5, 5447~8), 한국수산회(02-589-4643)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 및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라며,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매자금 융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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