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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본인가, 3월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 예정 -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출범

2025.02.0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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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본인가,

3월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 예정

-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출범 -

 

 *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法 §8의2⑤)

 

√ ATS 출범에 따른 증권시장 인프라 다양화를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제고되고, 투자자거래 편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
한국거래소: (시가)08:30~09:00, (정규)09:00~15:20, (종가)15:20~15:30
넥스트레이드: (pre)08:00~08:50, (정규)09:00~15:20, (After)15:30~20:00

 

  새로운 호가(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도입, 수수료 경쟁

 

√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통합 관리·감독

 

  ① 증권사는 금감원의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24.6.)」에 따라 최선집행기준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을 마련하여 투자자 주문을 집행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공매도 일관되게, 엄격하게 관리·감독

 

  ③ 한국거래소와 동일가격변동폭(KRX 전일 종가기준 ±30%),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청산·결제(T+2일) 등 적용

 

√ ATS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처벌


 [ 그간의 경과 및 본인가 의결 ]


  금융위원회는 '25.2.5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넥스트레이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하였다.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복수 시장·경쟁체제도입·운영되는 것이다.


*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로서,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法 §8의2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증권시장 인프라 다양화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제고하기 위해 `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3.7월 넥스트레이드가 최초로 예비인가를 획득하였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예탁결제원·넥스트레이드 등 증권 유관기관`24.5.9일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ATS 운영방안 통합시장 관리방안을 마련·발표하고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넥스트레이드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대체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력·조직 및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바탕으로 `24.11.29일 금융위원회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본인가를 신청하였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금융감독원의 인가요건*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의결하였다.


* ①법인격 요건 ②자기자본 요건 ③인력 요건 ④물적설비 요건 ⑤사업계획 요건 ⑥건전경영 요건 ⑦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⑧대주주 요건 등(자본시장법 제12조)


 [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른 거래체계 변화 ]


  넥스트레이드는 오는 `25.3.4일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식거래 시간 연장, 호가 유형 다양화 및 수수료 경쟁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투자자의 편익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복수시장 운영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통합 시장관리·감독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08시 ~ 08시50분의 Pre마켓 15시30분 ~ 20시의 After마켓을 운영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변경되고, 시·종가 단일가매매 시간동안 넥스트레이드 거래 중단된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08시30분 ~ 0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08시50분 ~ 09시 10분간으로 단축하고,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또한,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과 같이 15시20분 ~ 15시30분의 10분을 유지하되*,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 ATS 운영 세미나(`24.5.9.) 당시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을 5분(15:25~15:30)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행 유지


  한편, 넥스트레이드의 After마켓 운영에 따라, 16시00분 ~ 18시까지 운영되는 한국거래소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종목을 제외한다. 





 


< 현행 >

 

 

 

 

< ATS 출범 후 >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변경 화살표1

12h


NEW



Pre마켓

08:00 ~ 08:50

ATS

시가

08:30 ~ 09:00

[20분간 체결가 표출]

 

 

시가

08:30 ~ 09:00

[10분간 체결가 표출]

KRX

정규시장

09:00 ~ 15:20

6.5h

정규시장

09:00 ~ 15:20

KRX

ATS

KRX

종가

15:20 ~ 15:30

종가

15:20 ~ 15:30

 

 

 

NEW


 

After마켓

15:30 ~ 20:00

ATS

 

 

 

KRX

 

 

 

 

 

 

 

 

 

시간외

단일가

16:00~18:00

 

시간외

단일가

16:00~18:00

 

 

 

 

 

 

 

 

 

 

 

 

 

 

공시시간

07:30~18:00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변경 화살표2

현행동일

공시시간

07:30~18:00

 



 

  새로운 유형의 호가 도입된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 호가와 4가지 지정가 호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 출범일에 맞추어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호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또한, 넥스트레이드는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시장관리·감독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른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고, 동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하여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복수 거래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24.6월 증권사가 구축해야 하는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담은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마련·구축하는 한편,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작성하여 고객 주문을 받기 전 미리 교부하고,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4.6.20.) "투자자 주문 등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일관되게, 그리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의 Pre·After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정규시간(09시 ~ 15시20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또한, 한국거래소과와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변동폭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After마켓의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30%이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은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되며,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도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Pre· After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T+2일에 결제될 예정이다.


* 시가·종가는 현행과 같이 한국거래소의 가격을 따름


  특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복수시장체제에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 체계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자본시장 제도 추가정비


  AT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정비도 마무리해 나갈 예정이다. ATS에서 상장 ETF, ETN매매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ATS의 수수료 등도 증권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 대상ATS도 포함하고, ATS의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ATS에 부적합한 규제를 정비*한다.


* `25.2.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기 입법예고


ATS에 대한 공개매수의무 및 최선집행의무 적용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24.9.13.)되어, 국회 계류 중



 [ 향후 계획 ]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증권사·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모의시장 운영을 지속 중이며(1차 : `24.11.5일~12.13일, 2차 : `24.12.16일~`25.1.10일, 3차 : `25.1.13일~2.27일), 실제 가동환경 하에서의 이행 리허설 등을 거쳐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32개의 증권사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순차적으로 참여 증권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5.3.4일 전체시장 참여 의사 : 15개사

   `25.3.4일 Pre·After마켓만 참여 & `25.9월부터 전체시장 참여 의사 : 13개사

   `25.9월부터 전체시장 참여 의사 : 4개사

    (단, 실제 참여 시기 및 회사 수는 변동될 수 있음)


  또한,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중 유동성이 높은 종목 등을 중심으로 매매체결 종목을 선정한다. 출범 이후 4주 동안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증권사·투자자의 복수시장체제 적응 등을 위해 매주 거래 종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총 800여개의 종목거래하고, 구체적인 종목은 2월 12일 합동설명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25.6월말부터는 분기말의 5거래일 전에 거래 종목을 선정하여 공지하고, 다음 분기의 첫 매매거래일부터 적용하는 정기변경 실시할 계획이다.      


* 1주차 : 10개 → 2주차 : 110개 → 3주차 : 410개 → 4주차 : 800개(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한편,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 및 SOR 시스템의 구축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는 복수시장체제 홍보·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증권사별 대고객 약관 변경 및 사전고지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 증권사 IT담당자 대상 설명회(2.5일),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 설명회(2.7일), 금감원·거래소·예탁원·금투협·넥스트레이드 합동설명회(2.12일) 등을 통해 ATS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 및 시장 운영상의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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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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