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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백운활)은 2024년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의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종자산업법」 위반 사항 96건을 적발하여, 이 중 6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27건은 과태료 처분하였다.
* 3,884업체: 채소 2,205, 화훼 803, 과수 279, 식량 480, 특용 등 기타 102, 버섯 15
검찰 송치한 67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며,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24년 검찰송치 건수(67건)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45건, 49%)한 것에 대해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년에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수묘목 및 씨감자 유통 성수기에(2~4월)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투입하여 불법 유통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라고 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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