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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사망 사고율 2029년까지 연평균 3%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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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관-재해보험정책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사망 사고율 2029년까지 연평균 3퍼센트 저감, 보도자료(2.7. 조간).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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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작업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제2차(2025∼2029)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2020∼2024) 수립·시행 이후 이번 제2차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하였다.
* 기본계획 수립으로 사망 비율(만인율) 3.47('16∼'18 평균)에서 2.78('20∼'23 평균)로 19.9% 감소
이번 기본계획은「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망 만인율(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기준) : ('20∼'23평균) 2.78 → ('29) 2.38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예방 노력·기술개발·안전문화 확산·인프라 강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육성('29: 120명)하고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강화하며(9개 道) 이를 위해 안전재해 예방 교육콘텐츠도 확대(3→8개)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서 농기계 사고시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농업분야 중대·고빈도 사고에 대한 원인과 위험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농작업 환경 유해 요인 저감 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섬유 등 고기능 첨단소재를 활용한 개인보호구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 장비를 개발하여 고령·여성농업인 등의 안전도 강화해 나간다.
셋째,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과 폭염 등 기후위기로부터 농업인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 농작업 안전을 실천하는 우수사례('25:10건 → '29:50)를 발굴하고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금년부터 전국 51~70세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하며,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에 농촌왕진버스 운영(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과 증가하는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안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정보 콘텐츠와 실습·참여형 스마트 콘텐츠(동영상, XR(확장현실, Extended Reality)도 개발·보급한다.
넷째, 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작업재해예방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가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입률 : ('22)912천명/64.0% → ('23)953/66.4 → ('24)992/70.3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대수 : ('22)141천대 → ('23)153 → ('24)173
한편, 지자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농작업 사고 고위험군을 도출 재해를 예측하는 농작업재해 예·경보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안전재해 예방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누계) : ('24) 43개 → ('25) 60 → ('27) 80 → ('29) 100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제2차('25∼'29)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주요 내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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