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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
- 17개 정부·공공기관, 70개 지원서비스 한권에 담아 -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한다.
ㅇ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록하였다.
ㅇ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비치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 배포
□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다.
ㅇ (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하고,
-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출생신고와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신청 절차를 수록하였다.
ㅇ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양육비 추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을 안내한다.
ㅇ (시설·주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ㅇ (교육·취업)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ㅇ (금융·법률)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특히 소액보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 상해, 질병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ㅇ 이밖에도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운전면허 무료교육 등 생활밀착형 지원서비스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내용도 새로이 수록되었으며,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지원 확대 내용도 반영되었다.
*('24)(3개월)250만 원/(4~12개월)150만 원→('25)(3개월)300만 원/(4~6개월)200만 원/ (7개월~)160만 원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ㅇ 올해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35만원 → 월 37만원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24년 306호→'25년 326호)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하였다.
* 인구감소지역 시설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 입소대상에 포함 등
ㅇ 아울러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정책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정책정보 접근성을 개선해나간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 개정('24.12.4.) 및 시행('25.6.4.)
□ 안내서는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가족센터(http://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안내서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또는 가족센터(☎ 1577-9337)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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