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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딥시크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응 경과

2025.02.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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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딥시크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응 경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발표된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내외 주요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


  ㅇ 딥시크 본사에 즉각 질의서 송부(1.31.)


  딥시크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과정에서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수집·처리와 관련된 핵심적 사항을 다수 채널(온·오프라인 포함)로 공식 질의**(1.31.) 


   *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및 Beijing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이며, 통상 수차례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ㅇ 개인정보위 자체 기술분석 진행


  동 서비스 관련 주요 문서(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한 면밀한 비교 분석을 실시 중이며,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유관 부처·기관과 공유·협력)


  ㅇ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와 협조체제 운영


  그동안 협력채널을 구축해 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도 협의를 시작하였고, 현재 관련 상황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


   *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s

  

 *** Data Protection Commission


  ※ 프랑스 AI Action Summit(2.10.~11.) 계기 CNIL 및 아일랜드 DPC와 관련 내용 공유 추진


  ㅇ 공식 외교채널 협조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 보호 협력센터(KISA 북경 대표처)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 중이며,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


  ㅇ 결과 발표 전 신중한 이용 당부 및 개인정보 관점에서의 생성형 AI 이용 안내를 위한 정책자료 제공 추진

 

  개인정보위는 이상의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결과 발표 전까지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이용*을 당부 드림([붙임])  


   * (카드뉴스)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한 생성형 AI 사용법"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점검, 사전 적정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AI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왔고, ChatGPT 등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조직이 개인정보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정책자료를 만들어 1분기 중 배포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전창민(02-2100-3118), 고명석(02-2100-3119)

                   대변인실 이승철(02-2100-3035)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전이루(02-2100-3078)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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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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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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