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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10.1.1.~'24.7.18.생(生) 조사 결과 1,716명 생존확인, 37명 사망확인, 828명 수사의뢰

2025.02.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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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10.1.1.~'24.7.18.생(生) 조사 결과 1,716명 생존확인, 37명 사망확인, 828명 수사의뢰
- 지속적인 출생신고 지원 통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예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2010.1.1.~2024.7.18.일생(生) 아동 2,720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1월 1일(금)부터 진행되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

  ** 출생통보제 시행('24.7.19.) 이전까지 등록된 임시관리번호 아동 전체

 보건복지부는 '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0.1~'24.7월生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11,960명 대상, 붙임 참고)를 실시하였으나, 지난해 10월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 출생 후 1개월 내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

<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 결과 >

(단위 : 명)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 결과
구분 지자체 확인완료 수사의뢰 조사중
소계 생존 확인(1,716) 정보 오류·부재 사망 확인
출생신고완료 출생신고예정 해외출생신고
2,720 1,829 1,293 166 247 86 37 828 63

 (1) 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 등을 확인한 경우 : 1,829명

  지방자치단체는 총 1,829명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하였다.

  생존확인 1,716명은 ▲출생신고 완료 1,293명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으로 조사되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166명)의 신고 지연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와 같은 혼인관계 문제 등이었다.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향후 출생신고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해외 출생신고(247명)는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출생 미신고, 가정 내 서비스 수급이력 존재 등 심층 조사가 필요한 아동 1,331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양육환경 조사를 수행한 결과, ▲가정 내 양육 943명 ▲입양 257명 ▲시설입소 78명 ▲친인척 양육 53명으로 조사되었다.

  정보 오류·부재 86명은 동명이인을 오인하여 기재하는 등 아동 정보가 오기입된 경우나 등록 보호자 정보가 일체 부재한 경우 등 임시관리번호 발급 당시 보건소 오류가 확인된 경우이다.

  사망 아동은 37명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2)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경우 : 828명

  지자체는 총 828명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범죄혐의 의심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되었다.

  경찰 수사의뢰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신고 하지 않은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현재는 폐쇄된 시설에 보호되었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이었다.

 (3) 조사결과 조치 사항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을 조치했다.

<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 >

보호자 A씨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문제로 인해 2016년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아동은 언어 발달에 지체가 관측되었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여 관내 아동보호팀에 신고, 이후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다. 주민센터에서는 긴급생계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현재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보호 중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서비스 연계 사례 >

아동 B는 출생신고는 되어있었으나, 가정방문 결과 집안 환경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위생적이지 못하였으며,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등 충분한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주민센터에서는 해당 아동에게 드림스타트를 연계해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보호자 대상의 부모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해당 가정에 집 청소를 지원하였다.

보호자 C씨는 청소년 부모로, 아동의 양육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민센터에선 기초생활수급 및 양육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맞춤형 복지팀을 연계해 양육물품지원·심리상담·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등 보호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 출생신고 이행 지원 사례 >

보호자 D씨는 결혼 이민자로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문제로 2023년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구조공단과의 상담을 안내하였다. 이후 C씨는 법원에서 성본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하였다.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출생한 경우 등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임시관리번호를 신규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보호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결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동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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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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