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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공존동의 이용'으로 분쟁 해소한 기업을 찾다! - 특허청, ㈜시지메드텍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2.7)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 7.(금) 16시, 상표공존동의제* 사례기업인 ㈜시지메드텍(서울 성동구)을 방문해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선등록(출원)상표권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후출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음(개정 상표법 시행('24.5.1.)
간담회는 상표공존동의제*('24.5월~)에 대한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개선점을 찾고, 나아가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상표공존동의: '24년까지 총 845건 신청 / 개인·중소기업이 신청한 건이 67.5%
㈜시지메드텍은 해외수출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으로,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 유사한 선등록상표의 권리자를 대상으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상표공존동의제를 이용해 심판할 필요 없이 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
간담회에서 ㈜시지메드텍은 상표공존동의를 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외수출 시 지재권 관련 지원, 특허 등 지재권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R&D) 전략 지원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 특허청은 상표공존동의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계획과 함께, 해외수출 시 지재권 분쟁대응을 도와주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특허로 R&D' 정책 등을 소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상표공존동의제는 지재권 분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향후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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