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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기안전관리업무 |
- 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사업장,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740개소 실태조사 실시 -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 위법사항 74개소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 조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740개소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실태조사(`24.10~11)를 실시하였다.
《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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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24. 10. 14(월) ∼ 11. 29(수) / 약 7주간 ▶ (조사대상) 전기설비 사업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장 등 총 740개소*(표본선정) * 국민신문고 민원, 지자체·전기안전공사·기술인협회 등을 통해 파악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 (조사기관) 공무원(중앙·지자체), 전기안전공사, 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 합동조사단 편성 ▶ (조사내용) 전기안전관리법령 및 직무고시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실태 전반 / 표본·현장조사 |
이번 실태조사는 민원접수 등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740개소를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그 중 358개소(48.4%)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된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시행하였다.
한편, 일부 전기설비 사업장 및 위탁·대행사업자 등 74개소(10%)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어, 위법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을 조치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하여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실태조사로 전기안전관리자, 위탁·대행사업자 등 전기안전분야 종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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