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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안전한 정월대보름, 11일부터 전국 241개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2025.02.1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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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등 화재위험 대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



-11(18:00)부터13(09:00)까지3일 간,재난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체제 전환

-축제·행사장 등 전국257개소에 소방차량319,소방력2,946명 인접 배치

-화재 위험 낮추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 위해 전국 소방관서 긴급구조 대응태세 강화


200929,경남 화왕산 정상 부근에서2만여 명이 참가한 정월대보름 억새 태우기 행사 중 돌풍으로 불이 번져7명이 사망하고81명이 부상 당했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달집태우기 등 각종 행사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11일 오후6시부터13일 오전9시까지 전국241개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 중발생한화재는 총1,146으로85(사망11,부상74)인명피해366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근5년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화재 발생 현황>

(단위:,,천원)

구 분

화 재()

인명 피해()

재산 피해(천원)

비 고

(경계근무 기간)

합 계

사 망

부 상

합 계

1,146

85

11

74

36,593,723

2024

183

22

2

20

2,045,856

4(2.23.~2.26.)

2023

363

31

4

27

8,113,854

4(2.3.~2.6.)

2022

199

12

1

11

20,776,132

3(2.14.~2.16.)

2021

206

6

2

4

3,570,034

3(2.25.~2.27.)

2020

195

14

2

12

2,087,847

3(2.7.~2..9.)


<최근5년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발화요인별 화재 발생 현황>

(단위:, %)

구 분

합계

부주의

전기적

요 인

기계적

요 인

미상

기타

교통

사고

방화

의심

화학적

요 인

방화

제품

결함

가스

누출

자연적

요 인

합계()

1,146

631

224

118

98

19

16

14

11

9

3

2

1

비율(%)

100

55.1

19.5

10.3

8.6

1.7

1.4

1.2

1.0

0.8

0.3

0.2

0.1

2024

183

71

55

23

21

3

0

2

2

2

2

1

1

2023

363

230

60

35

25

5

3

2

1

2

0

0

0

2022

199

106

38

21

16

5

4

4

2

2

1

0

0

2021

206

115

36

21

19

4

4

3

3

1

0

0

0

2020

195

109

35

18

17

2

5

3

3

2

0

1

0

화재원인부주의55.1%(631),전기적 요인19.5%(224),기계적요인10.3%(118),원인미상8.6%(98),기타1.7%(19)순이었다.

이에소방청은 전국18개 시도소방본부 및241개 소방서를 중심으로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을 위한24시간 감시체계 구축,대형재난 대비 현장 대응태세 확립,초기대응체계 강화등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특히,정월대보름 맞이 달집태우기,지신밟기전국축제·행사장257개소소방차량319대와 소방력2,946명을 인접 배치하고상시 순찰 및 비상대기로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한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정월대보름에는 불의 사용 증가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많이 발생하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안전한 정월대보름을 위해 전국의 모든 소방대원은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학근

(044-205-7470)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소방위

강동하

(044-205-7473)

사각형입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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