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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응 협력체계 강화 위해 행정안전부-산림청-한국수자원공사 3자 업무협약 체결

2025.02.11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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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응 협력체계 강화 위해 행정안전부-산림청-한국수자원공사 3자 업무협약 체결
- 산불 진화용 담수지 및 헬기 계류장 확대로 산불 대응능력 향상
- 담수지 상세 정보 제공을 통한 헬기 안전사고 위험 경감
- CCTV 영상정보 제공을 통한 산불상황 관제 기능 강화

행정안전부·산림청·한국수자원공사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서 산불관리 협력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행정안전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산림청 이미라 차장, 한국수자원공사 류형주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 기후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피해 면적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의 857ha에 비해 무려 약 8배 증가했으며, 대형산불 발생 횟수도 4.8회로 2010년대의 1.3회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불이 대형화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산불 예방 및 진화 기반 구축과 신속한 대응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형산불 발생 시 범정부적 인력·장비 동원을 총괄 지원하고, 산불관련 유관기관 간 민관협력 협의체 강화 및 합동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계류지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대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한국수자원공사 시설 인접지역에서 산불 발생 시 위치·확산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댐, 수도시설 등 국가 핵심시설에 대한 보호방어선을 구축하며 산불방지기술협회 등을 통해 산불 대응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산불 진화 헬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담수지를 기존28개 댐 39개소에서 7개 댐 9개소를 추가해 총 48개소로 확대하고 헬기 계류장 또한 기존 3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해 총 6개소를 운영한다. 헬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중 제약시설 등 담수지에 대한 상세정보을 제공하고 산불 감시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대의 관제카메라(CCTV) 영상정보를 제공한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양 기관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불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댐·정수장 등을 산불 진화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국토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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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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