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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2025.02.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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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2월 21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2월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둘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조례 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 실질 개발면적이란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말함


다섯째,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끝.


환경부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윤은정 (044-201-7270)  국토환경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권소영  (044-201-727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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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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