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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조사 불편사항 설문조사 보도자료

2025.02.1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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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불편한 행정조사'를 알려주세요!

- 2.12일부터 3.7일까지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www.better.go.kr)에서

행정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불편사항 접수 -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행정조사 불편사항에 대한 국민·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결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의미함(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정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ㅇ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행정조사, 과도하게 많은 조사항목, 행정조사 절차 위반 등에 대한 국민·기업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ㅇ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민·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주관부처 등과 논의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조사 개선방안을 금년 상반기 내에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 2023년 행정조사 개선방안 주요사례


◇ 중복되는 행정조사 통합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 (해경청)


기존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 해양경찰청 지방청의 조사(서면·현장)와 해양경찰청 본부의 조사(서면)가 이중으로 실시


개선

해양경찰청 본부에서 실시하는 서면심사를 폐지하여 중복조사 방지



◇ 필요성·실효성 없는 행정조사 폐지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현황 제출 (고용부)


기존

사업주(상시 300인 이상 사업자 대상)에게 매년 1월 말까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 부과


개선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시 고령자 고용현황 자료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정보통신망 활용 등 조사방식 개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자료 제출 (과기부)


기존

기본 자료제출 방식이 서면제출로 불편 야기


개선

정보통신망을 우선 활용해 제출하도록 변경



◇ 중복 또는 조사 실익이 없는 행정조사 항목 삭제·축소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기부)


기존

기업 일반현황을 포함하는 등 조사항목 과다


개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 일반현황 정보(행정자료)를 활용해 조사항목 축소(5개) 및 응답자 편의 제고



◇ 과도하게 자주 실시하는 행정조사 횟수 완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고용부)


기존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는 연 2회*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개선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를 연 1회로 완화



□ 국민 누구나 2.12(수) 09시부터 3.7(금) 18시까지 4주간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www.better.go.kr)를 통해 행정조사 관련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ㅇ 접수된 의견 중 선정된 우수사례(20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온누리상품권 10만원 상당)를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이 실제 경험하는 행정조사의 불편사항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 생활에 부담·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조사를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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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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