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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신협중앙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는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 → 신속한 유동성 공급채널 마련 √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 상한 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 →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 강화 |
'25.2.11일(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 확충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시행령은 ①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②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도 신협중앙회가 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한국은행에 RP를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차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긴급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에 RP를 매도(회계상 차입)시에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여,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 차입
이에 타 상호금융중앙회*와 동일하게 신협중앙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RP매도를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긴급 유동성 위기시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RP매매 등을 통해 중앙회가 차입시 별도 승인 불요
둘째,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 상한 이상으로 적립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현행 시행령은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시 조합의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기금을 적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규모 상한을 달성하더라도 신협중앙회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출연금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기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신협중앙회가 선제적으로 충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시행령은 공포일(2.18일, 잠정)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상호금융권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에서 적극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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