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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준수하면 안전한 수출의 길이 열립니다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최근 경제안보 추세의 강화로 통제대상 품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내외 수출통제 규범을 정확히 이해하여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2.11.(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주요 지역별로 월 1회 이상 개최되며 국내외 무역안보 정책 최신 동향,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및 준수 절차, 수출통관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2.11(서울세관), 3.4(부산세관), 4.2(인천세관), 5.16(무역협회 대구경북지사), 6~12월 무협·KOTRA 지역본부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글로벌 무역규범으로서 규제라기보다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무역 활동을 위한 안전판"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안전한 수출을 위해 국내외 동향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수출통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개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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