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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자료) 울산 유류저장탱크 폭발·화재, 고양 저유소 화재(2018) 대비 화재진압 14시간 단축

2025.02.1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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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류저장 탱크 폭발·화재2시간 만 초진


고양 저유소 화재(2018)대비 화재진압14시간 단축




- 10일 오전 울산 화학단지250대용량 옥외저장탱크 폭발·화재

-소방,대응2단계 발령 가용자원 총동원··공 입체적 진압작전 수행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투입15분 만에 큰 불길잡아


소방청(청장 허석곤)10일 오전 울산 석유 화학단지 내 옥외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었던 데에는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4류 위험물인 석유류의 특성상 강하고 급속한 화세와 강한 바람으로 화재 초기 현장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최첨단 소방장비인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현장 배치15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화재는 신고가 접수된 지2시간 여 만인1333분 초진, 3시간 여 만인1419분 완진되었다.

이는2018년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때 진압에17시간이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화재진압 시간을14시간 단축한 것이다.

대용량포방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구분

경기 고양시 유류탱크 화재

울산 울주군 유류탱크 화재

일시

2018.10.07.() 10:56(신고시간)~10.803:58(완진)

2025.2.10.()11:15(신고시간)~14:19

진압시간

17시간 소요

3시간 소요

장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00000공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처용리134

총용량

490만리터

250만리터

위험물 종

휘발유(4류 제1석유류)

솔벤트(4류 제1석유류)

소방력

장비

장비: 243(헬기5,공항 고발포치7대 등)

장비:75(헬기3,대용량포방사시스템1,선박7척 등)

인력

인력: 790(소방666,산림청5,군부대8,공항5,시청공무원20,경찰38,한전2,KT2,의용소방대44)

인력: 185(소방147,일반직공무원18,
경찰17,관계자3)

피해내역

인명

없음

2(사망1,부상1)

재산

77억원

조사중

이번 화재현장에서 활약한"대용량포 방사시스템"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은 대형 유류탱크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2022년 최초 현장에 배치되었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대규모 유류저장·취급시설*이 많은 울산지역 중앙119구조본부 화학센터에 배치운영하는 장비로 대형 펌프차**26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수준인 분당7.5의 소방용수를 최대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장비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해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은 시설

**대형펌프차 표준방수량:분당2,800이상

이와 함께 해상에서는 소방정대가 탱크 주변 냉각소화를 통해 인근 유류탱크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저지했고,소방헬기2대와 산림청 헬기1대가 동원돼 항공에서도 소방용수를 방수했다.··공이 동원된 입체적인 진압작전이 대형 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했다.

앞서20233월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에도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신속한 화재진압에 크게 기여했으며,뿐만 아니라 최근 집중호우등 대형재난 현장에서도중펌프를 활용해 침수피해를 막는데 활약하고 있다.

20229월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신속한 배수작업으로 인명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포스코 공장 침수현장에서 수해복구 정상화를 앞당겼다.

또한, 2023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도 배수작업에 투입 돼 신속한 구조 작업이 가능토록 지원했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방수포·주펌프·중계펌프·수중펌프·트레일러·지게차·포소화약제 탱크차 등 총17대의 장비로 구성되는데,수중펌프를 활용하면 호수·하천·해수를 소방용수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울산권역 최초 도입(추가배치 계획: 2025년 말 충청권역(서산)배치 예정)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작전도>

소방청은"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는 많은 열을 발생시켜 인접 탱크 등으로 광범위하게 연소 확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다량의 소화용수로 초기에 진압할 필요가 있다""향후 전국 권역별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배치하여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송호영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소방령

서일주

(044-205-748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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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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