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진정한 창작자만 기재 가능'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월 12일부터 시행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 12.(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9호, 2025.2.12.개정]
이번 개정은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위한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성과 기재 서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창작자 정정 시기 제한, 증명서류 요구)>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자 정정제도를 개선하였다.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①심사가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고, ②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되었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 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해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것
①디자인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창작자의 이름 변경, 단순 오타, 주소 변경 등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부터 디자인등록결정까지, 설정등록 이후에는 창작자의 추가 정정이 가능)
②심사 절차 중에 창작자를 정정하려면, ①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②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예) (정정 전) 창작자 甲, 乙 → (정정 후) 창작자 甲, 丙
☞ [확인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乙, 丙의 서명/날인이 필요
이번 개정 규정은 2월 12일 이후 창작자 정정 서류 제출 시부터 적용된다.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출원 서식 정비>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디자인 성과 관리와 관련된 기재 사항을 정비*하고 주의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 연구개발(R&D) 디자인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 기재 사항 중 불필요한 항목(기여율) 삭제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여,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령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염소 고기, 상처 치유·항염 효과 있었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6월 '패스트트랙' 도입
-
농사가 편해진다…자율주행트랙터·무인운반 등 농촌 로봇시대 '성큼'
-
"올해 출산율 더 오를 가능성…지난해 10월부터 상승 모멘텀 형성"
-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2027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관공서·은행 등 사용 가능
-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
-
전국 '빈집 현황' 쉽게 확인…'빈집애(愛)' 누리집 12일부터 운영
-
"나도 모르는 계좌가 개설됐다고?"…이젠 사전 차단하세요
-
정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운동하고, 튼튼머니도 챙기자!
최신 뉴스
-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미국 USTR 신임 대표와 첫 협의
- '2025 엘지티(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현장 점검
- (설명자료)철강 원산지 의무기재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
- 기후변화대사, 「기후행동 증진을 위한 일본-브라질 기후대화」 참석
- (설명자료)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시기 및 의제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
- 신한울 2호기 원자로 보조건물 내 방사선경보 발생
- 송인창 대사, G20 국제협력대사로 재임명
-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인사발령('25.3.14.자)
-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