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통주 창업·판로·수출 지원 강화해 고품질 명주(名酒) 산업으로 육성한다

2025.02.12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212()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판로 확대, 해외시장 개척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신규 창업 활성화 및 전통주 저변 확대

 

먼저, 양조장 창업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 확대한다. 기존에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1,000kl 이하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추가하여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주원료조달 규제완화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촉진한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프리미엄 쌀 증류주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 한다.

 

생산 역량 강화 및 양조 기술 고도화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전문성제고하고 인프라 구축 강화한다. 먼저, 국산 미생물활용양조 연구확대하고, 우수 제품의 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품질 데이터베이스평가 지표구축한다. 또한, 신규진입자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해 소규모 양조장도 기초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전통주 전용자금, 창업 인력양성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관광 연계 및 국내판로 개척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내수 시장활성화한다. 케이(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 전통주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한다.

 

  * 국내 특색있는 미식 테마를 중심으로 관광 상품 기획·인프라 개선·인력양성 및 홍보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해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누계: 59개소)

 

  또한, 전통주의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오프라인 판매망 확충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하여 전통주 전용 기획전운영하고, 대형마트·편의점 입점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확대하고, 클린카드 사용 지침개선한다.

 

글로벌 홍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활용전통주 홍보강화한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대상으로 전통주 한식 페어링 교육 신설한다. 아울러, 전통주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 운영하여 수출 마케팅 및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한식 연계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제작·배포하여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전통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 개인정보위, 프랑스·영국·아일랜드·호주와 글로벌 인공지능(AI)·데이터 규범 초석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