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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2일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생성·처리 승인 시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의 승인 절차,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해야 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내용을 구체화해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 및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콘텐츠 전송 네크워크)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이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2일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생성·처리 승인 시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의 승인 절차,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해야 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내용을 구체화해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 및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콘텐츠 전송 네크워크)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이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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