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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준비 돕는다…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 및 환경연구원 맞손

2025.02.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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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통합 지원 위해 한국형 레디니스 개발 기관 협업체계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5개 소속·산하기관* 및 한국환경연구원과 2월 13일 에이치제이(HJ)비지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번 업무협약은 개도국의 유엔 파리협정 제6조의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리협정 제6조의 의무는 △국제감축사업 승인에서 감축실적발급에 이르는 절차 및 제도의 구축,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검증 및 인증,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감축실적 추적을 위한 등록부 구축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유엔개발계획(UNDP),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준비를 돕기 위한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도국이 이 지원 과정을 제공받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 참여 기관들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의 설계, △온실가스 감축 검·인증,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성, △감축사업 추진 등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환경부는 이들 기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과의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과정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를 활용하여 개도국에서 필요한 온실가스감축 역량강화 지원 과정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기후분야 전문성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라며, "환경부는 이 지원 과정을 통해 국내기업의 국제감축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2. 한국형 레디니스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서현 (044-201-6571)  국제개발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나욱종 (044-201-656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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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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