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근대기 화풍의 종교화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96년 역사 간직한 「칠곡 구 왜관성당」과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2025.02.13 국가유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칠곡 구 왜관성당」,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5건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이번에 등록 예고한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불교의 수미세계도의 형식을 빌려 민족종교인 수운교의 세계관을 상·중·하 3단으로 표현한 종교화이며, 수운교의 교리로 평가된다.
* 수운교(水雲敎) : 1923년에 창시된 민족종교로,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崔濟愚, 1824~1864)의 호 수운(水雲)에서 따온 명칭임
* 수미세계도(須彌世界圖) : 불교의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우주관을 표현한 종교화

가로 239.5cm, 세로 162cm의 화면을 크게 3단으로 구분해 각각 부처, 하늘, 인간을 뜻하는 무량천계(상단), 도솔천계(중단), 인간계(하단)를 배치하여, 불계(佛界)·천계(天界)·인계(人界)의 삼계 하늘이 하나이고, 부처·하늘(하날님)·인간의 마음도 하나라는 불천심일원(佛天心一圓)의 교리를 표현하였고, 제작 기법과 표현 양식은 근대기의 화풍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등록된 문화유산은 「칠곡 구 왜관성당」과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까지 총 5건이다.

「칠곡 구 왜관성당」은 1928년 가실본당(1924년 건립된 경상북도 최초 천주교 본당) 소속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건립된 예배당 건물로, 높은 첨탑과 반원아치 창호 등 성당 건축의 특징을 현재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 선교활동을 펼치던 독일 성 베네딕도회의 수도자들이 한국전쟁 기간 중 이곳에 피난을 와서 세운 '베네딕도수도원'이 오늘날의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으로 성립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라는 점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 본당: 주임 신부가 상주하는 성당
* 공소: 본당보다 작은 단위로, 주임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나 그 구역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 개봉한 전창근 감독의 영화 「낙동강」은 대학 졸업 후 낙동강 유역으로 귀향한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을 계몽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으로,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 장면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며, 전시상황에서도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은 당대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 전창근(全昌根, 1908년 1월 18일∼1973년 1월 19일) : 연극인, 영화감독 겸 배우

1958년 개봉한 김소동 감독의 영화 「돈」은 순박한 농사꾼인 주인공을 통해 당대 문제가 되었던 농촌 고리대, 사기꾼의 성행 등 농촌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었으며,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의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이면서도 비극적으로 묘사한 한국 사실주의(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다.
* 김소동(金蘇東, 1911년 6월 3일∼1988년 11월 9일) : 영화감독 겸 대학교수

1960년 개봉한 김기영 감독의 영화 「하녀」는 2층 단독주택으로 상징되는 중산층 가족과 그 집에서 신분상승을 꿈꾸는 하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인간의 욕망과 억압, 공포와 불안 등 당대 한국 사회의 긴장과 모순을 드러낸 한국영화사의 대표작 중 하나다.
* 김기영(金綺泳, 1919년 10월 10일∼1998년 2월 5일) : 영화감독·각본가

1961년 개봉한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은 특수 렌즈로 찍은 촬영본을 넓은 화면(와이드 스크린)에 생생한 색감으로 구현한 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로, 화려한 색감을 통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한국 영화 산업의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는 흥행작이자 해외 영화제에도 출품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작품으로 영화사적 의의가 높다.
* 신상옥(申相玉, 1926년 9월 12일∼2006년 4월 11일) : 영화감독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등록한 「칠곡 구 왜관성당」, 영화 「낙동강」,「돈」, 「하녀」,「성춘향」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등록 예고한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

<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무부 보호기관 공무원 인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