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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도구 보급 추진
-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상담사용, 대국민용(성인·청소년)) 3종 개발, 3개월간 시범사용 후 5월중 보급 -
□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이하 진단도구)」 개발 및 시범 사용을 추진한다.
ㅇ 진단도구는 '24.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개발(연구자: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강소영 교수(경찰학))된 것으로 피해자 지원기관에 보급하는 상담원용과 대국민용 2종(성인․청소년)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에 시범 사용되는 상담원용 진단도구는 교제폭력의 행위유형*별 내담자의 피해내용과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구성하여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성적·신체적·경제적 폭력, 정서적·강압적 통제·스토킹 등
ㅇ 진단도구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총 3회에 걸쳐 교제폭력 상담원을 대상으로 진단도구 사용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
ㅇ 진단도구는 3개월간의 시범사용(2월~4월)을 거쳐 점검표 항목의 적정성·유용성 등을 보완하고, 이를 대국민용에도 함께 보완․반영해 5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 더불어, 교제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ㅇ 공공기관 폭력예방 의무 교육에 교제폭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25.1월)하여 공공기관, 학교 등에 안내하였으며
ㅇ 교육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상호작용형 대화형 프로그램(인터랙티브)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대학생·청년 교제폭력 가해·피해 예방, 각급 학교 교사 대상 아동·청소년 교제폭력 예방 및 대처
□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발표 후 관계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ㅇ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 확대 및 교제폭력 전문상담인력 추가 배치, 교제폭력 특화 무료법률상담 운영, 교제폭력 피해 긴급주거지원 시설 대상지역 확대 등을 시행하여 왔다.
* (주요 실적) 통합상담소 확대(28→54개) 및 교제폭력 상담인력 신규 배정(54명), 교제폭력 전문 무료법률상담(여성변호사회) 및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확대(5개 시도→17개 시도) 및 교제폭력 인식개선 동영상 텔레비전(TV)·유튜브 송출 등
ㅇ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에도 교제폭력 관련 법·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등의 과제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제폭력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교제폭력은 조기 발굴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제폭력 진단도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용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라며,
ㅇ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고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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