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 즉응태세 확립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선박 침몰, 전복, 화재 등 대형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어 해양안전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 최근발생 사고 현황

'25. 2. 9.(일) 01:41경 여수 거문도 동방 대형 트롤어선 침몰 사고 '25. 2. 12.(수) 19:56경 서귀포 대흥2리항 남동방 근해연승어선 전복사고 '25. 2. 13.(목) 08:39경 전북 왕등도 동방 근해통발어선 화재 발생


이는 최근 여수, 제주해역에서 침몰, 전복, 화재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현재도 수색·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 오늘부터 3월 15까지 한달 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 경계 발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전 해경서 함정과 장비를 사고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하는 등 긴급사고에 대비한 강도 높은 준비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중특단, 해상교통관제, 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등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 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상 기상 특보 시 조업 중단, 안전해역 이동 및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긴급구조요청 장비로 응급구조버튼을 즉시 누르는 등 긴급 구조신호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d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 및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 원 투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1. 03:37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AI 도시의 시작점…천안아산역에서 만난 K-AI 시티 NEW
  3.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세계 자살예방의 날, 생명을 지키는 현장 NEW
  4. 사할린동포 자녀, 내년부터 부모 사망해도 영주귀국 신청 가능 NEW
  5. 방문부터 배달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알뜰+행복' 소비 단계하락 4
  6. 맹학교로 간 재즈가수… "음악을 가르쳤더니 삶이 바뀌더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