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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 즉응태세 확립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선박 침몰, 전복, 화재 등 대형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어 해양안전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 최근발생 사고 현황
'25. 2. 9.(일) 01:41경 여수 거문도 동방 대형 트롤어선 침몰 사고 '25. 2. 12.(수) 19:56경 서귀포 대흥2리항 남동방 근해연승어선 전복사고 '25. 2. 13.(목) 08:39경 전북 왕등도 동방 근해통발어선 화재 발생
이는 최근 여수, 제주해역에서 침몰, 전복, 화재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현재도 수색·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 오늘부터 3월 15까지 한달 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 경계 발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전 해경서 함정과 장비를 사고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하는 등 긴급사고에 대비한 강도 높은 준비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중특단, 해상교통관제, 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등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 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상 기상 특보 시 조업 중단, 안전해역 이동 및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긴급구조요청 장비로 응급구조버튼을 즉시 누르는 등 긴급 구조신호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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