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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탄소시장 본격 개막에 따른 대응 전략 모색 |
- 파리협정 제6조 세부 규칙 확정으로 글로벌 탄소시장 활성화 전망 우리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탄소저감 활동 확대 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월 13일 우리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탄소저감 활동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산업계, 금융계 등 탄소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탄소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11월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 탄소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 : 국제감축실적 허가절차, 당사국 보고내용의 불일치 식별 및 처리방안, 국제등록부 운영방법 등 합의
파리협정 감독기구가 관리하는 메커니즘(제6.4조) : 제6.4조 감축실적 허가절차,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방법, 배출 기준선 및 탄소제거 활동 범위 등 합의
아울러, COP29에서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이상을 글로벌 기후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당사국간 합의하고, 이중 연간 3,000억불은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에 대한 규범적 안정성과 투자 유인이 확보되었는바, 기업이 국제 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탄소저감 활동과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가 간 감축 실적 거래를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국제 탄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 감축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따른 금융·정책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국제 탄소시장을 연계한 투자 모델을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탄소 시장과 금융을 연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COP29에서 확정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우리기업이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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