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공원 탐방객 5년 만에 4천만 명 회복

2025.02.13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탐방객 수 1위는 북한산국립공원… 수도권 접근성 영향

▷ 탐방객 증가율 1위는 오대산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효과

▷ 탐방로 1위는 계룡산 수통골 구간… 완만한 경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 국립공원공단, 증가하는 탐방객을 위해 탐방시설 확충, 맞춤형 탐방서비스 제공, 불편한 규제개선 등 탐방환경 개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22개 국립공원(팔공산 제외*) 탐방객 수를 집계한 결과,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연간 탐방객 수가 4천만 명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 2023년 12월 31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탐방객 집계 시설 구축 관계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됨


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19년 4,318만 명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듬해(2020년) 3,527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후 △2022년 3,879만 명, △2023년 3,945만 명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4,065만 명으로 탐방객 수가 5년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해 탐방객 수 1위인 국립공원은 북한산으로 집계됐으며, 22개 국립공원 탐방객의 약 17.2%에 해당하는 700만 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북한산은 서울과 경기 북부권에서 1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 탐방객, 가벼운 산책을 즐기려는 국민들이 주로 찾는다. 등산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탐방로는 북한산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립공원은 오대산으로 나타났다. 오대산에는 전년 대비 32.6% 증가한 165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오대산의 명소인 월정사 방문객은 2023년 5월부터 시행된 문화재 관람료 폐지 덕분에 전년 대비 40만 명이 증가한 약 147만 명을 기록했다. 


또한 내장산의 백양사 방문객이 전년 대비 28만 명이 증가하고 속리산의 법주사도 12만 명이 증가하는 등 지난해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 탐방객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가장 인기 있는 탐방로는 계룡산 수통골 구간으로 지난해 115만 명이 탐방했다. 수통골 구간은 완만한 경사와 아름다운 계곡과 숲을 감상할 수 있는 탐방로가 각광을 받으며, 사계절 내내 탐방객이 몰렸다.


국립공원공단은 주요 탐방로 입구에 347개의 적외선 센서 전자계수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탐방객 수를 집계하고 있다. 


한라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집계하여 국립공원공단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이후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시설 확충, △맞춤형 탐방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탐방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 △누구나 걷기 편한 무장애탐방로 24곳,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야영장 12곳, △탐방안내소 및 체험학습관 13곳, △하늘탐방로와 숲놀이시설 12곳 등 62곳의 탐방시설을 확충했으며, 이들 이용시설은 연간 약 970만 명이 이용했다.


또한 전국 22개 국립공원 '방문 인증서(스탬프)'를 수집할 수 있는 국립공원 '방문 인증서 여행(스탬프 투어)'을 비롯해 △지역 생태와 문화를 구석구석 즐기는 '국립공원 생태관광', △장애인을 위한 '생애 최초 고지대 대피소 체험', △아름다운 자연 배경의 '숲속 결혼식' 등 맞춤형 탐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난해 8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밖에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과 도봉산 사이에 위치한 우이령길을 '제한 개방'에서 '평일 상시 개방'으로 전환했으며,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운영하는 등 불편했던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덕유산 무장애탐방로, 계룡산 생태탐방원, 숲체험시설 등 탐방시설 7곳*을 준공한다. 또한 국립공원형 늘봄학교와 같은 환경교육(8만 5천명 대상)을 비롯해 임신부 대상 숲속 태교여행 등의 탐방약자 맞춤형 서비스(1만 5천명 대상)를 제공할 예정이다. 

* 덕유산 무장애 탐방로, 계룡산 생태탐방원, 소백산 남천2야영장, 숲체험시설 4곳(변산반도 고사포야영장 및 직소천야영장, 주왕산 상의야영장, 가야산 백운동야영장)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국민에게 치유의 공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2030년 탐방객 5천만 명을 목표로 무장애탐방로, 야영장, 생태탐방원 등 탐방시설 30곳을 2027년까지 추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 수어 스쿠버다이빙, 노인 대상 국립공원 수학여행, 방한 외국인 탐방 안내 확대 등 탐방 만족도와 자연보전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수.

      2. 국립공원별 탐방객수.

      3. 국립공원내 주요사찰 탐방객수.

      4.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탐방객수.

      5. 국립공원 탐방시설 확충현황.

      6.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현황.

      7. 취약계층 대상 특별 프로그램 계획.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책임자 부  장  이의철 (033-769-9621)  탐방시설처 탐방정책부 담당자 차  장 강병선 (033-769-962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결과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