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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및 판매시설 안전 관리 강화
전국600여 개소 동시 일제 조사
-전국 소방기관 동일 시간대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 불법행위 일제 조사 실시
-소방시설 정지,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적발 시무관용 원칙 적용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자,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병행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물류창고및판매시설에 대해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및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사는13일(목)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2개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600여 개소를 대상으로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소방시설전원차단·연동정지여부▲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및 계단통로 등피난대피로 확보여부 등이다.
조사결과,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경영자,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필요시 전국 단위로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하여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소방령 |
박홍수 |
(044-205-7452)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경 |
강선욱 |
(044-205-7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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