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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4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

2025.02.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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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4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

\uDB80\uDEB1 '25.2.14.부터 '25.상반기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적용

 

 ‣ 금일부터 지난 '24.12.17. 발표한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25.2.5.)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시행

 

 ‣ '25.상반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305.9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개, 택시사업자 16.6만개우대수수료율을 적용

 

<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 대상 >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단위 : 만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PG

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3억원 이하

0.50% →

0.40%

0.25% →

0.15%

230.4

140.7

16.5

3∼5억원 이하

1.10% →

1.00%

0.85% →

0.75%

28.5

15.5

0.009

5∼10억원 이하

1.25% →

1.15%

1.00% →

0.90%

27.9

15.2

0.024

10∼30억원 이하

1.50% →

1.45%

1.25% →

1.15%

19.1

10.1

0.069

 

'24.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5.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5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1만개, 택시사업자 0.5만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동결되며,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제고


1.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1.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25.2.14.부터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24.12.17.)에 따라 인하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25.2.5.)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p 인하된다.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구간

우대수수료율

수수료율

감소분

현행

변경

영세

3억원 이하

0.50%

0.40%

△0.10%p

중소

3∼5억원

1.10%

1.00%

△0.10%p

5∼10억원

1.25%

1.15%

△0.10%p

10∼30억원

1.50%

1.45%

△0.05%p



<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구간

우대수수료율

수수료율

감소분

현행

변경

영세

3억원 이하

0.25%

0.15%

△0.10%p

중소

3∼5억원

0.85%

0.75%

△0.10%p

5∼10억원

1.00%

0.90%

△0.10%p

10∼30억원

1.25%

1.15%

△0.10%p


2.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25.2.14.부터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5.9만개(전체 319.4만개 중 95.8%)이며,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5.2.7.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참고1


<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

-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개(전체 194.6만개 중 93.3%)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16.7만개 중 99.6%)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 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

(단위 : 만개)


연매출 구간

가맹점 수

신용카드가맹점

PG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영세

3억원 이하

230.4

140.7

16.5

중소

3∼5억원

28.5

15.5

0.009

5∼10억원

27.9

15.2

0.024

10∼30억원

19.1

10.1

0.069


2. 2024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4.하반기('24.7.1.∼'24.12.31.)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5만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환급한다. 환급조치는 '25.3.31.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 (환급액) = '24.7.1.∼'25.2.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4.하반기 우대수수료율(0.5∼1.5%)]

 

□ (예시) '24.7.1.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 1.4억원 × [2.2%
(기 적용 수수료율) - 0.5%(우대수수료율)] = 약 238만원

 

※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한 경우를 가정


  '25.3.27.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5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06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37만원)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안내하였다. 아울러, '24.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환급 대상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25.3.27.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2


  또한, '24.하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1만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048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25.3.31. 이내에 환급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25.3.27.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및 권익 제고


1.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 카드사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6만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유지한다.


2. 일반가맹점 권익 제고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24.8.20.)에 따라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이의제기 절차내실화 된다.

  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함에 따라,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공통비용(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과 개별비용(승인정산, 마케팅, 조정)으로 구분하여 주요 인상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 (예시) 금번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기준금리 인상과 연체율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공통비용이 상승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거래건수가 증가하여 승인정산비용 등 개별비용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공시된다.


       * 가맹점 전용 콜센터 운영 또는 대표 콜센터 내 가맹점 수수료 이의제기 채널 우선 배치, 홈페이지 내 가맹점 수수료 이의제기 바로가기 또는 별도 팝업 마련 등


       ** (기존) 매출액 30억원 초과 → (변경) 매출액 30∼100억원,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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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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