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합니다. -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2025.02.13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합니다.


-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 (상반기)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 허용

 

ㅇ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

 

 ◇ (하반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 시범허용(Pilot Test)

 

ㅇ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3,500개사


1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3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최종 논의·점검했다.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간 거래지원(상장) 경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진행 상황 점검했다.


※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개요

 

·일시/장소: '25.2.13. 09:30-10:3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금융위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위원장),

                디지털금융정책관, 자본시장국장, 제도운영기획관

 

  - 관계부처·기관 :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

 

  - 민간위원 : 교수 등 민간전문가 9인


2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 세부내용 붙임1, 2 참조


< 추진배경 >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왔다. 당시 정부는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열된 투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해 왔다.


       *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17.12.13일)」,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12.28일)」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18.1.30일 시행→'21.12월 종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24.7.19일)되면서 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해외에서는 주요국들법인의 시장 참여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의 시장참여 이슈를 제1차 회의('24.11.6일) 논의 과제로 선정하여 가상자산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모색했으며, 이후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정책화 방안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


<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


시기

 


허용 범위

 


허용 대상

 


보완 장치


 



 



 



상반기

 


매도 거래

 


법집행기관

 


-

지정기부금단체·대학교 학교법인

 


수령 및 현금화 기준·절차 마련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이해상충방지


 



 



 



하반기

 


매매 거래

 


상장회사·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자금세탁방지 보완 등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먼저,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이미 작년 말부터 원활한 계좌발급을 지원 중이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시범허용(Pilot Test)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그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하였다.


*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감법인은 50억원) 이상인 법인. 참고로 홍콩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 잔고(800만 HKD↑) 또는 총 자산(4천만 HKD↑)을 기준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


  이번 시범허용으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전문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 허용보다는 최근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한 점을 고려하여,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3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선 등


  최근 들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과 관련하여 신규 거래지원 직후 발생하는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 일부 거래소의 단독 거래지원 경쟁으로 인한 심사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위원회」는 신규 거래지원 직후 발생하는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고, 유행에 기반한 무분별한 상장 등의 문제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다수 위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시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심사요건, 심사절차, 정보공개 의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지원 모범사례」개정하여 거래지원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거래지원 직후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통량을 확보하고,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준을 강화하며, 심의 과정의 충실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과정 문서화 등 거래지원 심의절차를 내실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토큰증권 제도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토큰증권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으로,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면 증권발행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증권사 연계 없이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하는 등 토큰증권을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토큰증권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관련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 분산원장을 「전자증권법」상 효력이 부여되는 계좌부로 인정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즉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하여 로드맵에 따른 법인 시장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브리핑 말씀자료

[붙임2]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선정 공모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