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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셋방화(글로컬( 상권으로, 지역을 살리는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창출팀 모집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중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국내외 다양한 관계인구 끌어들이는 셋방화(글로컬) 및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 모집

-셋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2개팀)에는 5년간 최대 155억원(첫해 최대 55억원),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6개팀)에는 2년간 최대 10억원 지원

2025.02.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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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4일(금)부터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이는 '세방화(글로컬) 및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상권'을 창출하는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수행할 창출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대표 성공모델로서 '세방화(글로컬)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과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서 공모하며, 셋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원, 5년간 최대 155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억원,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셋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은 중기부의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동네상권발전소, 동네상권상담(컨설팅), 맞춤형(매칭)융자, 동네자금조달(펀딩) 등 10개 관련 사업을 첫해에 집중 지원하여 ▲지역상권 기획 ▲창의인재 발굴·육성 ▲간판상점(앵커스토어) 육성에 집중한다. 2년차부터는 민간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기반시설(로컬인프라) 공급, 상권 내 인적·물적자산 연결, 상권환경개선, 축제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찾는 상권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 글로컬 상권 창출사업 연차별 지원사업(안) >
 
구분 셋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
대상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 +
지자체 연합체(컨소시엄)
1~2년차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팀 사업, 동네상권발전소, 맞춤형(매칭)융자(LIPS), 동네자금조달(펀딩), 동네상권상담(컨설팅), 지역기반형 협동조합,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지능형(스마트)상점,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사업 등 (최대 55억원)
2~5년차 상권활성화사업, 기타 후속 지원사업 (최대 100억원)
 
셋방화(글로컬) 상권 창출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는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루고, 지자체와 연합체(컨소시엄)를 맺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 가능 지역은 점포수 30개 이상의 상업지역, (예비)자율상권구역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이 대상이다.
 
한편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은 1년차에 중기부가 공동 상표화(브랜딩), 상품개발 등 지역사업(로컬비즈니스) 확장과 지역 예비소상공인의 창업·혁신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화자금 5억원을 지원한다. 2년차에는 지자체가 상권연계 축제기획, 공동상표화(브랜딩) 확장 등 골목산업을 확산할 수 있는 자금 5억원을 지원한다.
 
< 로컬브랜드 창출사업 연차별 지원사업(안) >
 
구분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
대상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
1년차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팀 사업, 지역(로컬) 장인학교 (최대 5억원)
2년차 골목산업 확장, 상권관리모델 도입 등 지자체 자율 편성(최대 5억원)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상권 창출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는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루어 지원하여야 하며,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자금을 매칭하여야 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여러 소상공인 사업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하도록 설계된 민간 주도형 상권사업이다"라고 강조하고,
 
"지역(로컬)상권들이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머무는 셋방화(글로컬)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세계인이 찾는 명품 셋방화(글로컬) 도시를 만들고 지역소멸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14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www.semas.or.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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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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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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