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강인선 제2차관, 3대 분야(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미래세대 육성)에서의 한-아세안 미래 협력 강조

2025.02.13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2.13.(목)「제17차 한-아세안센터* 정기이사회」계기 리셉션에 참석했다.


* 한-아세안센터(ASEAN-Korea Centre, 사무총장 김재신) : 한-아세안 간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9.3월 설립된 국제기구 (홈페이지 : wwww.aseankorea.org)


    강 차관은 리셉션 축사에서 국내 유일의 아세안 관련 전담 국제기구로서 한-아세안센터의 역할과 센터의 다양한 사업들*을 평가하고, 작년 한-아세안 관계 격상** 후 첫 정기이사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한-아세안 간 교역 및 투자 촉진, 관광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계속적인 기여를 독려했다.


  * 2024 한-아세안 관계조망 국제회의, 제주올레 8코스 : 한-아세안 올레 제막식, ESG 가이드북 국문본 발간 및 관련 세미나, 한-아세안 청년 정상회의 등


**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 / 현재까지 호주·중국(2021), 미국·인도(2022), 일본(2023), 한국(2024)이 아세안과 수립


    강 차관은 올해가 한-아세안 CSP 이행 원년이자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가 제시될 중요한 해임을 언급하면서, 향후 한-아세안 미래 협력 방향과 관련하여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미래세대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은 아세안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금년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한-아세안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과 '한-아세안 메탄감축 협력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강 차관은 한-아세안 미래 협력의 기반을 공고화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아세안 미래인재 양성 사업 및 이공계 첨단분야 장학생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의 후속 문서로 향후 20년간 아세안이 구축하고자 하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요 문서

** ASEAN-Korea Cooperation for Methane Mitigation :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24-'27년간 총 2천만불 규모) 하 아세안 메탄 감축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올해 최초 시범사업

   

    강 차관은 한-아세안센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우리 정부가 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했다.



붙임 : 리셉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