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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전문상담(컨설팅) 지원으로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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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전문상담(컨설팅) 지원으로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 14(), 새롭게 개소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대상 피해 지원 업무 전문상담(컨설팅) 실시 -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특화상담소 협력 강화 추진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인권진흥원)14() 올해 1월 개소한 강원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대상으로 피해 지원 업무 전문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 '18년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03년 설립, 이하 원주통합상담소)에서 운영

 

현장기관 운영 지침, 삭제지원 절차 등 피해 지원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삭제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특화상담소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성폭력방지법을 개정('25.4.17. 시행)하여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마련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 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향후 지역 특화상담소와 서울, 경기 등 지역 지원기관을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하여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체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특화상담소 현황('25)>

총계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1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지난 1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1~3) 중이며,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 인력(2)을 충원하여 신속한 삭제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5),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포함 신종 범죄 예방교육 자료(9)

**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근절 홍보 영상('딥페이크 성착취물! 고개를 돌려 거부합니다') 제작·송출(문체부 협업, '24.12.~'25.1.)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244분기 디지털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 개최('24.12.26.)

 

여성가족부는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36524시간 상담과 점검(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신고 창구 개설,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화 등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직무대리는 "올해 강원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개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근거리 상담, 일상회복 지원 등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 전문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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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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